[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야간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본문 등 관련 규정을 야간 시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 등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해당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시위 금지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야간의 시위를 금지한 것은 그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면에서 정당하나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전부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 전부가 시간대와 관계 없이 허용됨에 따라 공공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해당 조항과 관계 조항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야간 시위에 주간의 시위와 마찬가지 규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잠정적으로나마 위헌적 규율상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과 합헌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야간시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대상 조항인 집시법 10조는 본문에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23조에 의해 벌금 50만원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