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행부장관 과세권 귀속결정 법적 구속력 없어"

입력 : 2014-04-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안전행정부장관(옛 행정안전부장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시가 "사실상 본점을 서울시에 두고 있는데도 리스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인천시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취득세를 걷도록 한 결정은 잘못"이라며 안행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장관은 그 뜻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할 뿐 지자체장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과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 귀속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장관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서울시는 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에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심판청구는 장관의 과세결정으로 인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가 서울 논현동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인천시에 두면서 리스차량 등록원부를 인천시에 등록한 뒤 인천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인천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취득세는 본점이 있는 서울시에 내야 한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인천시는 과세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결정해달라는 청구를 했고 안행부장관이 과세권 귀속지를 인천시로 결정하자 서울시가 "장관의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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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