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주택종합계획)재건축규제·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20가구→30가구, 전매제한 1년→6개월

입력 : 2014-04-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던 원칙도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한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 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자료제공=국토부)
 
장기 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로 1000가구를 매입할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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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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