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들 패소 확정

입력 : 2014-04-10 오후 12:10: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흡연으로 폐암 등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담배소송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로 소송이 시작된 지 15년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1999년 9월과 12월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해 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수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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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