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회사 전경(사진=리홈쿠첸)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밥솥업계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전날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3당1908)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해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총 3건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제542335호의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