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는 15일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정수기'가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에 대한 청호나이스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의 얼음정수기(아이스콤보)를 출시한 이후 2006년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이과수얼음정수기를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로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특허기술)'을 개발해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지만 대략 660억원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 추정 손해액의 일부로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로, 청호나이스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설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의 시스템은 청호가 주장하는 얼음,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며 "청호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기회에 차별성을 입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