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포함 지역 재건축조합 설립' 반대 안했으면 국가 동의한 것"

대법 전원합의체 "정비사업 목적은 공익..반대하려면 명시적 표시해야"

입력 : 2014-04-15 오전 11:55: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유지나 시유지 등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 될 경우 국가나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송 실무상 자주 다퉈졌던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씨(70) 등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추진은 도시정비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2010년 6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마포구청은 이 지역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414명 중 314명이 찬성해 75.8%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 등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본 마포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설립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관리청은 참가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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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