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되살아난다

할부항변권, 약관에도 반영..소비자 권익 보호

입력 : 2014-04-18 오후 1:53:1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 모씨는 지난 2012년 헬스장 1년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6개월 할부결제 했다. 그러다 4개월이 지난후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신고를 했고 최씨는 당황해 헬스장 사장에게 나머지 이용대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큰소리쳤지만 "카드사에 문의해 보세요"라는 말 뿐이었다.
 
연내에 카드사가 소비자의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규정이 약관에도 반영된다.
 
할부거래법에 이미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할부항변권 존재 조차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거액을 할부로 결제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폐점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이 있다.
 
예를들면 25만원짜리 영어잡지 1년 구독권을 6개월 할부로 끊고 5개월째부터 잡지가 배달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계약서상의 항변요청서를 작성 후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머지 할부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사진=뉴스토마토DB)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 권리를 무시한 채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모든 할부거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총 결제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음료 자판기 등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기 위한 거래를 할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같은 거래에서는 카드사는 거래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초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헬스장 자체가 가맹점인 경우처럼 만약 거래 상대방이 가맹점이면 카드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물건의 경우 제품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철회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어 포장을 뜯거나 사용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개정과 2개월 정도의 통지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까지는 약관에 할부항변권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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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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