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에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준석씨(68) 와 승무원 등 3명이 1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사고발생 당시 승객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승무원들에게만 대피 지시를 내리고 자신 역시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역시 승객들에게 선실 내에 있으라는 방송을 한 채 구호조치 없이 배를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오후 7시30분쯤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개로,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와 형법상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이다.
조타수 조모씨와 3급 항해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가법 위반혐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 개정된 법률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수난구호법 적용 규정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장 및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혐의에 따른 것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고 경위와, 침몰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를 불법적으로 중축하지는 않았는지, 규정을 어기고 승객을 많이 태우거나 화물을 과적하는 등 세월호 관리와 운항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세월호 승선자 총 476명 가운데 174명이 구조됐으며 사망 29명, 27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선내에 진입해 실종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객실로 진입하기 위해 시도 중이다.
◇특가법상 '도주 선박 선장'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