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험사, 건강생활관리 서비스 활성화해야"

"저소득층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공적기관이 맡아야"

입력 : 2014-04-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공·사 보험사들이 '건강생활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습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건강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생활관리서비스란 흡연·신체활동·영양·음주·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을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과 상담·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보고서는 "최근 10여 년간 주요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1.6%, 일본 2.6%, 호주 1.0%였으나, 우리나라는 4.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생활관리 서비스는 만성질병 유병률을 낮춰 의료비 지출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공·사 의료보험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계약적부심사를 통해 높은 건강위험도를 보유한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6차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건강생활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적 기관이 이들에게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민영의료보험 가입률도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영 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이나 의료비 증가추세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입자 절반 정도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역시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외험회피 성향이 크므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 참여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제6차 한국의료패널,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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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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