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왕재산·일심회' 증거능력 놓고 공방

입력 : 2014-04-22 오후 6:20: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정부와 통진당이 '왕재산·일심회 사건'과 통진당 강령 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 공판에서 정부측은 "왕재산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에 관한 검찰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북한과 통진당이 연계됐다는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인 만큼 증거로 채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은 통진당의 전신격인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이것이 현재 통진당의 핵심 강령이 됐다는 정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다.
 
정부측은 앞서 "북한은 대남혁명론에 따라 2005년 12월 민주노동당 연계 간첩 일심회에 '민주노동당 정책 부분을 완전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리면서 그 일환으로 '정책위의 의장으로 경기동부 이용대를 내세우고, 문성현을 당대표로 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2011년 2월경 왕재산 간첩사건에서 지령을 내려 '진보정당 통합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관철'시키도록 지시했고 이후 진보당은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명, 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일심회, 왕재산 사건은 당원 중 일부가 포섭되었을 뿐이며 확정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찰기록은 별도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또 "일심회, 왕재산 사건 재판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에 관한 진정성 인정이 안 됐다"며 "증명력이 있는 문서라도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 역시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은 이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지휘부를 장악한 뒤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진당의 강령으로 도입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진보적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 핵심 강령으로 창당시부터 채택돼 있었다"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권력을 잡은 일부 세력이 도입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도 증거물의 출처 등 진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통진당측은 "정부측이 제출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오자나 탈자, 오기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일부가 사실조회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면서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이라며 "허위공문서작성 내지는 동 행사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회신한 사실조회 내용도 2013년 4월 당시의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이라며 제출했지만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누락된 부분도 많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증거로 제출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은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던 것으로 노동신문에 실려있던 것이 맞다"며 "북한에서 제작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변론을 열면서 "참담한 사고로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애통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 6차 변론기일은 5웚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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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