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세월호 선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포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1등 기관사 손모씨와 함께 세월호 선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체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전날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나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합수본은 또 선원 2명과 참고인 6명을 소환해 세월호 수리내역 등을 조사했으며, 세월호의 불법 증톤(증축)과 검사와 관련해 한국해양안전설비와 한국선급 등 5곳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앞서 압수수색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 중이다. 분석 대상은 사건 전날인 4월15일~20일까지 오간 승선자 400여명의 대화 내용이다.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체포된 선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합수본은 대화내용 분석으로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의 재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기관장 박모씨(54)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1등 항해사 신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 등 세월호 선원 4명을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편 법원은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 진도를 포함한 목포지역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시스템을 24시간 개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