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선원 4명 '유기치사' 추가 체포..곧 영장청구

합수부, 실종 선원 출금 해제 "급박한 상횡에서 출금..죄송"

입력 : 2014-04-23 오후 7:46: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여객선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세월호 선원 4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합수부는 23일 세월호 1등 기관사 1명, 2등 기관사 1명, 조기수 2명 등 선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법상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선이 오자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유기치사)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먼저 구속된 이준석 선장(68) 등 구속 피의자들과 선원 전부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실시 중이다.
 
변침과 함께 침몰시간을 앞당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엔진 정지에 대해서는 기관장 박모씨(54·구속)가 정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 선장은 최초 "기관장을 향해 엔진을 정지하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말을 바꿔 "기관장이 먼저 정지하고 난 후 RPM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지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기관장은 이 선장의 지시로 엔진을 정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엔진 정지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오판에 의한 지시 때문이었는지는 배를 인양한 뒤에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고 검시담당 검사 네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했다. 사망인원이 늘어나면서 검시 업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합수부는 사고발생 직후인 지난 17일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이날 출국금지 된 선원 중 3명이 실종자로 확인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급박한 사정에서 조치된 출국금지로 실종 선원 가족 및 친지들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월호 침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군 잠수부들이 수색을 마친뒤 돌아오고 있다.(사진제공=범정부사고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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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