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은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손모씨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을 제시토록 규정한 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기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등도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높은 신뢰성을 갖춘 신원확인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의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국내선거인과 등록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재외선거권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적 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여권소지 여부를 선거권 행사와 결부시켜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감안해도 해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여권 없는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손씨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외교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손씨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실시될 19대 비래대표국회의원선거 및 18대 대통령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여권제시를 규정한 선거법 해당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