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 해당조항과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을 주도록한 공직선거법 규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대 총선일인 2012년 4월11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었던 박모씨 등이 "19세 미만 국민에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권과 정당행위를 금지한 해당 법조항은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 또는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거법 15조 1항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5조 1항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5조 1항 등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6조 2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22조 1항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2호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거법 15조 2항,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에 대해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지만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조항'과 '지방의회의원 등 피선거권 조항' 역시 "입법자가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이를 두고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고 선거운동만 제한할 뿐, 그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원 등 자격제한 조항' 또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제한해 정당의 헌법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이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4명은 2012년 4월11일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정당행위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