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KB투자증권은 7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애플과의 2차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로 관련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2차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삼성전자 배상액 평결 규모는 애플의 요구 수준의 5.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지시각 기준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원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변 연구원은 "애플은 당초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이번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5.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세너제이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특허권을 인정받았고, 이번 평결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에 긍정적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참고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