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그동안 산업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현상이 만연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동완 의원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사진)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창업 때부터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하다 보니 나중에는 처분만 바라는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며 "이를 바꾸고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기술 모방형에서 기술 창조형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 유출의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대응 역량도 대기업의 절반(5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9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와 거래제도 ▲기술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타인의 기술열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전문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또 해당 기술이 유출됐을 때 개발 사실을 법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