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정수기, 코웨이 디자인 침해 아냐"

입력 : 2014-05-09 오후 5:42: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수기 업체 코웨이가 경쟁사인 동양을 상대로 낸 디자인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주)코웨이가 (주)동양매직과 (주)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정수기 사이에 일부 외형적 유사점을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상품형태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코웨이의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삼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수기 업계 경쟁사인 양측의 분쟁은 지난해 초 동양 측이 신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하며 불거졌다. 코웨이 측은 동양 측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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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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