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합수부 "유병언, 연봉 1억2천 청해진해운 현직 회장"

청해진해운 1호사원..15년간 급여 18억원 받아

입력 : 2014-05-09 오후 9:37: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제 회장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9일 합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현직 회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2014년 4월15일'자로 작성된 인원현황표를 지목했다. 합수부가 사건 초기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현황표에는 김한식 대표를 ‘사장’으로, 유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 7월1일’자로 작성된 비상연락망 역시 유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유 회장은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호 사원으로 ‘사원번호 A99001’로 표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합수부가 확보한 청해진해운 급여 대장에는, 유 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10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합수부와 함께 유 회장과 그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의 경우 유 회장이 훨씬 이전부터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 등 시기별 급여액은 다를 수 있지만 최근까지 유 회장이 받은 급여를 고려해보면 연봉 1억2000만원으로, 사번이 등록된 뒤 첫 급여를 받은 19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15년간 총 18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합수부와 인천지검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직접 경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세월호 운항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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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