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이닉스, 손해배상 판결 불구 상승세

입력 : 2009-03-11 오전 10:56:54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11일 미국 램버스(Rambus)와의 특허침해 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예고됐던 악재였던 만큼 주가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하이닉스 주가는 낸드플래시메모리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이날 오전 1050분 현재 8280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85% 상승하고 있다.
 
김지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로열티 손해배상이 구체화 됐을 뿐, 이미 예상된 대로 알려진 악재였다지금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항소심 최종판결에는 적어도 1~2년 정도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이번 손해배상 금액은 하이닉스 입장에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키몬다 파산 등 반도체 재고 소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3분기쯤 반도체 공급 과잉 양상이 해소되면서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10(현지시각) 램버스와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에 대해 39700만달러( 6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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