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말외박을 나와 영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관생도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A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육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승인되지 않은 원룸계약, 옷방 운영, 여자친구와의 주말 동숙, 성관계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으나 운영위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대신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사는 퇴학처분했다.
이에 A씨가 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해 7월 1심 재판부는 "육사의 처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위에 비춰 가혹해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A씨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육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하는 것은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