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중국 몰빵' 논란을 빚었던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감독당국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당사자인 미래에셋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입증 책임이 있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로 검토해봤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심의에서 미래에셋이 투자 설명서에 나온 약관을 어긴 적이 없고, 일각에서 언급되는 불완전판매의 흔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 역시 미래에셋이 자산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피해였는지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용자금의 상당액을 중국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수익률을 기록한 '인사이트펀드'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손꼽혀왔다.
투자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금감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투자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카페에는 미래에셋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는 반응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감독당국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에서 손실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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