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검찰이 선거개입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센터 담당직원이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서울시의 '농약급식' 논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시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담당직원의 금품수수 비리는 감사원이 5월16일 대검에 수사자료 통보 방식으로 이첩했고 이후 실무자 선에서 전결로 일선 청에 배당된 것"이라며 "대검 지휘부에서도 사건 배당과 압수수색 시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가 중요인물이 아닌 일반 사건의 경우 실무자선에서 전결로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것이 관행이고 일반적인 압수수색 역시 통상 일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다"며 "대검이 세월호 사건과 유병언 회장 사건 등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서부지검에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중에는 '농약급식'에 관한 사항도 없을 뿐더러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매우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일체 오해가 없게 하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담당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 등은 검찰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김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고 가격도 비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