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기운 오를 때 운전하다 적발..법원 "면허취소 부당"

입력 : 2014-06-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기운이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적용해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씨(43)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각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며 "실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측정값의 오차범위와 단속에 적발된 윤씨의 언행과 보행상태 등이 양호했던 점도 함께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윤씨는 2013년 11월 저녁 소주 네 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에 딱 걸린 것이다.
 
윤씨는 혈액을 채취해 다시 재보자고 주장했다. 경찰은 감정을 위해 윤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호흡측정이 이뤄진 지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윤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윤씨는 2007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를 넘은 상태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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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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