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이륜차 보험사기 렌트업체 첫 적발

입력 : 2014-06-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외제이륜차 렌트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렌트업체 대표 8명이 검거됐다.
 
일반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많았지만 외제이륜차 렌트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모 씨 등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1억4700만원(101건)의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 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됐고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모 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해당 업체들은 보험회사의 사실 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울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임차인)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이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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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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