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줘 3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웅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여러 업무를 웅진홀딩스에게 대행토록 하고 그 대가로 중간이윤 외에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상당하는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웅진홀딩스가 다른 고객사에 비해 상품기획 등 여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웅진홀딩스간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이나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해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웅진씽크빅 등 5개사는 2005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웅진홀딩스에게 각종 소모성자재(MRO)의 원부자재 등 구매 업무와 출판물 인쇄, 제작업무 등을 대행해줄 것을 계약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했다.
웅진홀딩스는 또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을 빌리는 데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무상 담보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웅진씽그빅과 웅진홀딩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9200만원을 처분했다. 이에 웅진씽크빅 등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원고회사들이 웅진홀딩스에 대행수수료 지급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웅진홀딩스의 대출 담보제공 역시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