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 환급제도가 개선되고,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잔여 출자지분만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연도에는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해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에만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위변제뿐 아니라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지금은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한다.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중앙회는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대출해주고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도 50% 초과분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