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출범 4개월만에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5000여건에 대해 신속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1만7943건의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된 대부광고물 1만6219건 가운데 대부광고에 사용된 5013건의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했다.
이들 전화번호는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다.
대부업법을 위반하며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며 "실제 길거리에서도 불법 광고물을 찾는게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한 건수가 2~3배 늘어나는 등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