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간 지나 혈중알콜농도 부정확해도 '만취'면 처벌"

대법, 운전시점-측정 시점 달라도 '음주운전 '입증 가능

입력 : 2014-06-25 오전 11:34: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신지 상당시간이 흘러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더라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당시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검거된 후 작성된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9월22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 시내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당시 음주측정이 음주시점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90분쯤 뒤에 이뤄져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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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