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입력 : 2014-07-01 오후 2:15:38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과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인 1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 교총을 파트너로 삼지 않은 교육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으로 보긴 어렵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앞으로 뜻이 같은 전국의 진보교육감과 함께 법외노조 판결의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등 교원 관계법들에 대한 개정 운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공교육 체계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자사고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미덕과 진보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을 하며 직원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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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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