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과징금 20억

삼정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입력 : 2014-07-09 오후 8:13:43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효성(00480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과 조석래 회장 등 2인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효성이 계열회사 합병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조석래 회장을 포함한 대표이사 2인에게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
 
효성은 부실 자산을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장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06년 이후 효성은 모두 17건의 증권신고서를 실적을 뻥튀기 한채로 제출했다.
 
과장된 실적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 효성의 지난 2013년 6월30일 기준 당기순이익은 495억8400만원에서 280억7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데 책임을 지게됐다. 일부 재고자산에 대해 실사를 빠뜨린 것.
 
이에따라 증선위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처분했다. 대표이사 2인은 해임이 권고됐고 추가적인 과징금은 재심의 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으로 20% 적립하게 됐고,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됐다.
 
담당 공인회계사도 효성을 포함한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동안 제한됐다. 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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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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