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000520)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6명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전에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6일 "상당수 의사가 삼일제약과 무관함에도 삼일제약 내부 자료만을 통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며 "심지어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제 지난해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내부 직원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복지부에 넘겼다"며 "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미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물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 적법하게 처리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 시 의료 시장에서 퇴출해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