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보공개법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면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한 결과 대화록의 정보는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25일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 비공개로 처분됐고 이에 이 위원장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에게 대화록을 공개 했음에도 국민의 공개청구에는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공개요건을 판단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하며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에 전혀 무관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부처럼 군림한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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