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보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오는 12일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가토 지국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출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국정지 명령을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국장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산케이신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동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