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종합)

입력 : 2014-08-11 오후 5:06: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11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에 처해졌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모두에 대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당시 정세를 '미제국주의를 무너뜨릴 혁명적 계기'로 규정하고, 참석자 130여명에게 전쟁이 발발한 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무장폭동을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발언 이후 내란범죄를 결의하고 준비한 점은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객관적으로 당시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전쟁분위기가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거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내란범죄의 합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 이석기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1심처럼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 참석자 130여명을 조직해 국가 주요기간시설을 파괴하려고 선동한 것은 전쟁 때 체제를 전복해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능을 소멸시켜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정당의 정세강연에서 나온 탓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자금지원을 받는 정당에서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강연을 개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 의원이 주거지와 거소지에 갖고 있던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고, 이적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소유한 점을 인정하고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전쟁 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내란음모까지는 나아갔다면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끼치고,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회합에서 나온 발언이 수사적인 발언이나 반전평화의 내용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혼란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다 특별복권돼 선처를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지도자로부터 피고인 이석기에 대한 선처를 호소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양형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해 지난해 5월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무죄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4년~징역 7년에 자격정지 4년~7년에 처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점 등에 비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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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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