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을 선동했으나, 참석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가 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단의 골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 회합에서 참석자들에게 무장폭동을 부추기는 방식 등으로 내란을 선동한 점을 인정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따라 내란범죄를 실제로 실행할 여지도 충분히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실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공모해 회합 참가자 130여명을 상대로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주요 기간시설 파괴를 포함한 물질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발언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참석자들이 내란범죄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 의원의 발언이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에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의원과 참석자들의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석자들은 내란범죄를 실행을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강연이 끝나고 5월말까지는 전쟁위기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참석자들이 이 기간 내란범죄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거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죄가 성립하려면 내란행위의 시기와 수단, 방법 등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해서 합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참석자들이 내란범죄를 실행하려고 준비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의원 등의 행위가 이적·동조행위에 해당돼 국보법 처벌대상에 해당 될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과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이 부족한 탓에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