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여단장이 조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육군 A여단장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기록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기록들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권익위로부터 제공받아 수사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검찰부의 수사기법과 절차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익위 문서 중 조의금 횡령사건에 관한 조사를 권고한 권고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여단장의 부대 소속이었던 김 모 일병은 2011년 선임병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으나 육군 헌병대는 김 일병이 우울증 등 개인적인 군복무 부적응으로 자살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 일병의 장례가 끝난 뒤 A여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헌병대가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는 것이 김 일병의 아버지에 의해 드러났으며 소속 부대원들이 걷은 조의금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권익위에 진상조사를 의뢰했으며 권익위는 진상조사 결과 A여단장이 조의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에 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을 거쳐 사건을 이첩받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4월 A여단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A여단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권익위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권익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