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규정 합헌"

입력 : 2014-09-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00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모씨가 "해당 조항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배우자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해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입법자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7년 8월부터 이씨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생활하던 중 2011년 3월 이씨가 사망했고 이씨의 어머니가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과 공유하고 있던 이씨의 부동산 지분을 자신 앞으로 모두 옮겼다. 
 
이에 임씨는 상속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을 넘길 것을 이씨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한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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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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