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 소년보호기관 중 절반 이상이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
소년보호기관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보호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수용인원은 정원 1670명을 훌쩍 넘긴 1958명을 기록해, 정원을 17.2% 초과했다.
전체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정원을 초과했는데, 그 중 서울소년원·부산소년원·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의 4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는 정원 150명인 시설에 251명을 수용해 67%의 초과율을 보였다. 광주·춘천·대구소년원도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했다.
더욱이 교육운영과 수용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1명이 평균 관리하는 인원은 5.1명으로 미국(워싱턴) 0.5명, 일본 1.2명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2.8명, 태국 3.8명, 인도 4.2명 보다 높아, 소년보호기관의 열악한 수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소년보호기관에 수감되는 청소년들의 죄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소년보호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은 2.3배, 강력범은 2.4배, 강간범은 3.5배 증가했다. 또 소년원 내에서 싸움·폭행·난동·자해 등의 일탈행위도 징계를 받은 인원도 2009년 341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소년원 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품행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2009년 2.9%에서 지난해 8.1%를 기록해 2.8배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신과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범죄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교정은커녕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범죄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벌을 주는 것보다 교육과 교정이 우선이 돼 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금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투자와 교정 전문 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