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 증축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부지 확장시에도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부지 확장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 내에서 완화된다. 이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토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기존 부지에 연접부지를 편입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간주, 전체 부지에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적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지금까지 시설 증설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