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매입 자금이 LH 직원 또는 관계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다가구주택 6건(62호), 2013년 희망임대주택리츠 2차사업에서 아파트 6건 등 총 12건이 LH 직원 소유의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53억원이다.
희망임대리츠로 매입한 6건 중 2건은 채무액이 없었으며, 나머지 4채의 평균 채무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임대리츠사업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도입됐지만 대출 상환 부담이 낮은 LH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희망임대리츠는 저가매입(역경매방식)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소유 주택 6건 중 3건은 시세보다 비싼 최고가에 매입됐다.
직원 소유 주택 매입 6건 중 5건은 서울과 경기 용인 소재 주택이었다.
김 의원은 "2차 사업 목표량이 500호였는데 383호로 미달이 나자 추가로 직원주택을 매입한 것이다"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대출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의 아파트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팔리지 않는 주택을 회사가 나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LH는 직원, 배우자 또는 부모 명의의 대세대·다가구 주택 6채도 매입했다. 총 매입가는 36억78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경남본부 임대자산관리부의 A씨 부친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2010년과 2012년 각각 6600만원, 9500만원에 매입됐다. 2010년 매입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다가구주택은 준공 20일 만에 LH에 매입됐다. 김 의원은 건축 당시부터 LH 매입을 염두하고 지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LH 행동강령에 따르면 혈연 등의 특혜를 배제하고 공사와 직원간의 계약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직원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이런 금지사례를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영 LH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LH 주택 매입 대상에서) 직원들을 배제하도록 하겠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