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 모 과장 등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증거조작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철 전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 이 모 팀장과 권 모 과장에게 징역 2년과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