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용자 징계위원회가 노동자가 낸 위원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찬근 부장) S학원 교직원 성모(57)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6명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했다"며 "이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고,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위에서 이뤄진 파면결의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S학원에서 일하던 성씨는 지난해 1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처분을 받았다.
성씨는 파면에 앞서 징계위원 7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원 6명은 자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인물들로서 불리한 징계를 내릴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징계위원 7명은, 6명이 1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식으로 성씨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성씨는 위원들의 서로의 기피신청 기각한 뒤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