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쓰지 않는 점퍼선 등 회사 물품을 고물상업자와 몰래 빼돌리고 25만원을 받은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회사 물품을 외부로 빼돌렸다가 파면된 최모씨(49)가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KT(030200)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반출한 물품이 불용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소유자인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가 3회에 걸쳐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야간에 외부인인 고물상을 들어오게 하고 회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함께 원고가 물품을 반출한 대가로 돈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원고와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원고의 반출행위만으로는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KT 기술직 6급인 최씨는 2006년 11~12월까지 고물상업자 김모씨와 짜고 회사 주차장에 있는 점퍼선 등 전선 390kg을 3회에 걸쳐 빼돌린 뒤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았다. 최씨의 행위는 회사 CCTV에 찍혔고 KT는 징계위원회를 연뒤 파면조치했다.
최씨는 KT의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KT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