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FTA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어렵고 몰라서'

입력 : 2014-10-14 오전 9:54:3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수입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3억 ▲2012년 159억 ▲2013년 624억원 ▲2014년 8월까지 65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징당한 세금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4배나 급증했다.
 
(제공=박명재 의원)
 
검증을 당한 업체수도 ▲2011년 110개 ▲2012년 324개 ▲2013년 321개 ▲2014년 8월 기준 545개에 달했다.
 
검증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추징업체도 ▲2011년 87개 ▲2012년 253개 ▲2013년 370개 ▲2014년 8월까지 25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2011년, 2012년에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발효 1년 뒤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위반 사유별로는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직접운송요건위반이 221억원, 품목·세율적용오류가 100억원, 기타가 237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세안·EU·미국 등 9개 협정,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고 있다.
 
하지만 FTA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들은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과 특혜관세 적용절체 등에 익숙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기업은 FTA혜택을 포기하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 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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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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