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 7개 지역 학원가에 불법적 선행교육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서울 2개 지역(대치동, 중계동), 경기 3개 지역(안영 평촌, 분당 수내동, 수원 영통), 광주·대전광역시 총 7개 지역에서 102건의 선행교육 광고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원 광고도 조사한 13곳 중 11곳이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안양 평촌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선행광고 발견됐고, 그 외 서울 강남 대치동 21건, 대전광역시 14건, 경기 분당 수내동 11건, 서울 노원 중계동 10건, 광주광역시 8건, 경기 수원시 영통동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9월12일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교 안에서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없애는 데 유효하지만, 학원 등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데는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교육부는 예비중·예비고1을 모집한다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쏟아지기 전에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고 사교육 업체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