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명칭사용료 부과율 기준을 조정하면서 농협은행이 131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칭사용료 부과율 기준을 조정한 결과 농협은행의 부과율만 2.01%에서 1.80%로 감소해 1310억원의 감축 효과를 봤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과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부터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명칭사용료 명목으로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27일 대의원대회에서 명칭사용료 부과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면서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과 명칭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융지주, 경제지주, 교육지원부문 29개 기관 중에서 농협은행만이 기존 2.01%에서 1.80%로 부과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명칭사용료의 90.5%, 전체 납부액의 88.6%를 차지하는 농협은행의 부과율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는 4235억원에서 2926억원으로 1309억원이 줄었다.
황 의원은 "농협금융지주가 명칭사용료 부담 때문에 당기순익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농협은행은 농민의 은행으로서 명칭사용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