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형항공기, 미국 수출 길 열려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소형항공기 수출 가능

입력 : 2014-10-2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산 소형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기존 협정에 따른 부품급을 넘어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항공부품이나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평가팀을 파견,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올해 1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1차례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 끝에 이날 이행절차에 서명하게 됐다.
 
앞으로 두 나라는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 이번 협정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두 나라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국토부는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의 4인승 항공기인 KC-100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2008년 6월부터 약 5년 동안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소형기 국내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 과정.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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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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