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세계푸드(031440)가 수입한 바나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의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유통 중인 9개 업체 21건의 수입 바나나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돼 압류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세계푸드(1건)와 진원무역(3건)이 수입한 바나나 4건으로, 각각 이프로디온이 0.18㎎/㎏, 0.23㎎/㎏~1.98㎎/㎏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신세계푸드가 38만2197㎏, ㈜진원무역이 106만9653㎏에 달한다.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어 전량 압류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 지난달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에서 0.02㎎/㎏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수입 바나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