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준정부기관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각 부처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임원 중 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넘어가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각 부처 장관이 아닌 기관장이 갖게 된다.
또 비상임 임원에 대한 선임절차도 간소화돼 그동안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던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축소되고, 비상임이사·감사와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배구조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행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 간 분리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 내 공공기관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두달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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